업종 안내 · 제주
제주 가라오케·퍼블릭, 연동에서 고르는 법
연동에서 룸싸롱·가라오케·퍼블릭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일행이 몇 명인지, 어떤 자리인지로 정하면 빠릅니다. 금액은 업소마다 달라 싣지 않고, 고르는 기준과 들어가기 전·계산할 때 볼 것만 적었습니다.
세 이름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이 지면이 다루는 것은 아래 정의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가라오케라는 간판은 다른 영업 종류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지면에서는 일행마다 방을 따로 쓰는 곳을 룸싸롱, 노래 반주 기기를 갖춘 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가라오케, 방으로 나누지 않고 트인 홀에 자리를 잡는 곳을 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업소마다 쓰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 이름보다 "방이 따로 있느냐"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이 있으면 일행끼리 자리가 닫히고, 홀형은 다른 일행과 한 공간을 씁니다. 거래처와 이야기를 나눌 자리나 회사 회식처럼 일행만의 자리가 필요하면 방이 있는 곳, 인원이 적고 가볍게 머물 생각이면 홀형도 선택지가 됩니다. 노래만 부르고 싶은 일행이라면 노래연습장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선택지가 아닙니다(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연동 안에서 어느 골목이 어떤 업종 쪽인지는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가정보는 업종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 전체 907곳(2026-06-30)이라는 숫자도 세 업종을 한데 센 것이고, 연동에서 가장 촘촘한 지점은 반경 300m 안에 150곳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블록 안에 섞여 있다고 보고, 예약 전화에서 방의 형태와 인원을 먼저 맞추세요.
들어가기 전과 계산할 때 — 네 가지
영업허가들어가기 전, 허가받은 업소인지
유흥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손님 쪽에서 볼 수 있는 단서는 간판과 가격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간판에는 허가·신고한 상호가 있어야 하고(제7호 사목), 손님이 최종으로 치르는 가격을 적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제7호 아목). 허가 여부가 궁금하면 업소가 있는 행정시, 연동은 제주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신분증은 챙겨서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은 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내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따지는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겼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신분증을 내지 못한 사람은 입구에서 출입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일행 모두 챙기세요.
총액앉기 전에 총액, 주문이 늘면 다시
금액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업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약 전화나 자리에 앉기 전에 "이 인원, 이 시간이면 총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한 번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술을 더하거나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순간이 금액이 바뀌는 순간이니, 그때 다시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계산서계산서는 항목부터, 카드는 같은 값
계산서를 받으면 처음 들은 총액·가격표와 항목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하는 일,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일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과 제4항)가 막고 있습니다. 카드라서 더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처음 들은 총액과 다시 맞춰 보세요. 카드 전표와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항목을 다시 볼 수 있으니 꼭 받아 두세요.
술을 주로 파는 영업 가운데 유흥종사자·유흥시설을 둘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영업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대조(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