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이 두 겹으로 막는 호객, 대답은 한마디

연동에서 업소를 소개하겠다며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지 말고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면 됩니다.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일은 법률과 시행규칙 두 곳에서 영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과, 길에서 대답을 짧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두 겹으로 적힌 금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영업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일을 나열하는데, 그 일곱 번째 호가 손님을 꾀어 업소로 끌어들이는 일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가 연결하는 별표 17도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7호 하목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시 적었습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이 같은 행동을 두 번 막아 둔 셈입니다.
손님에게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길에서 데려가겠다는 제안은 업소 쪽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게다가 말을 거는 사람이 어느 업소 사람인지, 그 업소와 어떤 관계인지는 길 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동 큰길에서 고르면 생기는 일
상가정보로 세면 연동 업소의 절반 가까운 109곳이 큰길 주소이고, 그중 신광로가 4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업소를 정하지 않은 채 큰길의 간판을 올려다보며 고르다 보면, 길에서 건네는 제안과 내가 고른 곳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동에서는 길 위에서 고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비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대답이 짧아진다
예약할 때 업소 상호와 도로명·건물번호, 층을 받아 두세요. 상호를 받아 두면 쓸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17 제7호 사목에 따라 간판에는 영업허가 때 낸 그 상호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문 앞에서 받아 둔 상호와 간판 글자를 한 번 맞춰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말을 걸어오면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로 충분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이 길어질수록 다음 제안이 붙습니다.
이미 따라왔다면, 앉기 전에
들어선 곳이 예약하지 않은 업소라면 자리에 앉아 주문하기 전에 판단하세요. 이때 확인할 신호는 묻고 답하기 6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걸린다면, 아직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지금이 가장 부담 없이 자리를 뜰 수 있는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을 거는 사람을 따라가면 손님도 법을 어기는 건가요?
이 조항이 의무를 지운 쪽은 손님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킬 사항을 정한 조문이고, 제7호의 호객 금지도 그들에게 해당합니다.
말을 건 사람이 소개하는 곳이 영업허가를 받은 곳인지 길에서 알 수 있나요?
길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허가 여부를 손님 쪽에서 가늠하는 단서는 간판과 가격표인데, 이는 업종 안내의 들어가기 전 확인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면요?
대답을 길게 이어 가지 말고 정해 둔 업소로 곧장 가세요. 행선지나 일행 수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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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받은 제안보다 내가 미리 받아 둔 상호 하나가 더 정확한 길잡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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