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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남기나

제주 술값 다툼이 생겼다면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그 자리의 기록을 먼저 남기는 것이 나중에 훨씬 쓸모 있습니다. 계산서와 가격표는 사진으로, 오간 말은 녹음이나 메모로 남기면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한 녹음과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절

사진은 두 장이면 된다

첫 장은 계산서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둘째 장은 다툼이 된 항목이 있는 가격표 줄이 보이게 찍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줄이 어떻게 다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찍을 때는 사람을 화면 밖에 두고 종이만 담으세요.

계산서를 위에서부터 어떤 순서로 맞춰 볼지는 계산서 글에, 가격표에서 무엇을 읽을지는 가격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2절

녹음은 내가 낀 대화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10월 12일 선고한 2006도4981 판결에서, 이 조항의 뜻을 대화에 처음부터 끼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발언을 녹음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을 두고 업소 쪽과 직접 이야기하는 내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휴대폰을 켜 두고 나와 일행끼리 나누는 말이나 다른 방의 대화가 녹음되게 하는 것은,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일이 됩니다. 녹음은 내가 그 대화 안에 있을 때만 켜세요.

3절

메모로 남길 세 가지

사진과 녹음이 담지 못하는 것은 메모로 채웁니다. 휴대폰 메모장은 작성 시각이 함께 남아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1. 총액 비교 — 처음 들은 총액을 누구에게 언제쯤 들었는지, 계산서 합계와 얼마나 다른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2. 다툰 항목과 오간 말 — 어느 줄을 두고 이견이 생겼는지, 업소 쪽 설명을 들은 그대로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3. 함께 있던 일행 — 나중에 같은 일을 기억해 줄 사람.

메모 맨 위에는 간판의 상호, 도로명과 건물번호, 층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다음 날 "그 골목 2층"만으로는 어느 건물이었는지부터 헷갈리고, 행정시에 문의할 때 담당자가 허가 대장에서 업소를 찾는 단서도 이 한 줄입니다.

4절

기록은 어디에 쓰나

기록은 다툼을 키우는 데가 아니라 정리하는 데 씁니다. 다음 날 그 업소와 다시 이야기할 때, 카드로 낸 금액을 카드사에 짚어 알릴 때, 업소의 영업허가를 다루는 행정시에 알릴 때 같은 자리에서 근거가 됩니다. 다툼이 커져 112에 신고했다면, 연동에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연동지구대가 있다는 것도 메모에 함께 적어 두세요(제주경찰청 공개 자료). 다음 날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할 일이 생기면 대개 그 경찰서를 찾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업소를 드러내는 것은 이 글이 권하는 쓰임이 아닙니다.

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음한다고 상대에게 미리 말해야 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는 알리라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말하고 녹음할지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보고 정하면 되고, 어느 쪽이든 녹음 파일은 다툼을 정리하는 데에만 쓰세요.

업소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요?

무리해서 찍기보다 계산서를 종이로 받아 두세요. 손님이 받는 계산서와 영수증은 사진이 없어도 그 자체로 기록이 되고, 가격표의 해당 줄은 메모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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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이 높아질수록 기억은 흐려지지만,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줄은 다음 날에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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